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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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박경환 변호사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

갑은 대리운전회사를 통하여 대리운전 기사 A를 배정받아 집으로 가던 중,

대리운전기사 A의 과실로 다른 차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갑이 다치고 다른 차의 운전자 을도 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할까요?

대리기사를 통한 사고의 경우 대리운전회사와 소유자와의 관계, 그리고 사고를 낸 차의 소유자와 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나누어서 살펴 보아야 합니다.

대리운전기사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사고를 낸 차량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

대리운전기사의 잘못으로 대리운전을 시킨 자동차소유자가 다친 경우에는 대리운전회사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판례를 한 번 살펴 볼까요.

제3자에게 피해를 가한 경우 - 차동차 소유자가 책임

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5502 판결 [손해배상(자)]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리운전을 시킨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 - 대리운전회사가 책임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 조병철과 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대리운전약정에 따라 위 회사의 직원인 석동민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부고속도로에서 판시와 같은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면, 원고 조병철과 대리운전 회사인 베스트카코리아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베스트카코리아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인 석동민을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조병철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리운전회사와 자동차 소유자 사이의 과실상계 문제

대리운전회사가 자동자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소유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될텐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유자에게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8675 판결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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