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환취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소유권, 용익권, 점유권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청구권, 리스업자의 반환청구권
위탁자의 환취권o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탁재산은 환취권의 대상이 됨o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물건을 받은 후 파산한 경우, 위탁자에게 환취권 인정o
파산선고 전에 순위보전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환취권으로 승인o
★환매특약 - 환매특약(등기)에 따른 환매권 행사시 환취권 규정에 따라 후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가능
-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환매특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민법 제592조에 따른 환매등기가 마쳐진 경우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의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것이므로, 환매권 행사 후 근저당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이 파산자에 대하여 갖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청구권은 파산법 제14조에 규정된 파산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매도인은 파산법 제79조 소정의 환취권 규정에 따라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다27411 판결)
★환취권 인정 안되는 경우
★통정허위표시의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으로 행사할 수 없음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이 됨
선의 여부의 판단 기준은 총파산채권자
-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통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그 가장채권도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그 선의·악의도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파산관재인이 제3자로서의 지위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관재인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10조 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고,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6083 판결)
담보가등기 - 별제권으로 취급 cf 순위보전 가등기 - 환취권 인정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 별제권으로 취급
-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13다61190)
★파산 선고 전 상대방이 증여계약을 해제 했으나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선고가 난 경우,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는 원상회복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음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 -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나 선의의 제3자인 파산관재인에게 대항할 수 없음, 환취권 행사 불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
- 채무자가 부동산에 관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채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으나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그 부동산은 일단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에 따라 채무자와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하게 되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계약 당사자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갖게 된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계약 해제 사실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선의 ·악의는 파산관재인 개인의 선의 · 악의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고, 총파산채권자를 기준으로 하여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은 선의의 제3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0. 1. 20. 해제되어 소급하여 소멸됨으로써 파산 전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상회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나, 그 말소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파산 전 회사에 대하여 2010. 8. 17. 파산이 선고됨과 동시에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면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압류의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와 양립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파산관재인 또는 총파산채권자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를 선의의 제3자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로써 선의의 제3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2다9386)
(참고) 해제 전에 새로운 권리관계를 맺은 자는 선악불문 보호/ 해제 후 해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자도 보호
- 계약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이 경우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의 주장·입증책임은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판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