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 지인, 가족, 친척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받았을 뿐인데 사실은 그 돈이 범죄 수익이라면?>
거래상대방, 혹은 가족, 친척과 같은 지인과의 금전거래를 하였을 뿐인데 사실은 그 돈이 범죄수익이라는 이유로 범죄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황당하지만,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 수사 결과 범죄수익금이 다른 사람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혹시 공범이 아닌지 의심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돈을 보낸 사람과의 관계, 금전거래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되고 적절히 대응을 하여 범죄 혐의자 혹은 유죄가 확정된 사람과의
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서 금전거래가 범죄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경우,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좌 명의자가 송금 받은 돈이 범죄 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패소하는 경우 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족과 임대차 관계 등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는데, 사실은 가족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수사 중에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편취금 중 8,000여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이하'원고')로부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상황
이 사건의 원고들은 소외인(의뢰인 가족)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수억 원의 금전을 편취하였고 소외인(의뢰인의 가족)과 가족관계인 의뢰인은 그중 약 8,000여만 원의 금전을 악의 또는 중과실로 수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승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 후 소장 및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였는데, 의뢰인과 금전거래를 한 가족이 가족관계이기는 하지만 가족의 범죄행위 이전부터 일상적인 금전거래로 채권·채무 관계가 있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1) 의뢰인과 그 가족 간 금전거래 내용에 비추어 일상적인 금전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가 다수 존재하고 있었던 점, 2) 반대로 의뢰인이 그 가족에게 비슷한 금액을 송금한 사실도 있는 점, 3) 의뢰인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그와 피해자 사이의 기망으로 인한 거래내역과, 그와 의뢰인 사이의 거래내역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는 점, 4)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에게 범행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고, 사건 관계자들 간의 SNS,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에 비추어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한승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채무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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