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출입국사무소로부터 강제추방 심사 대상이 되어 출국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명령의 기준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간 벌금의 총액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계적으로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강제출국 대상이라고 하여도 스스로 자진 출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한이 정해진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국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긴급히 법원에 출국명령 취소소송을 제기 후 집행정지를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였기 때문에 곧바로 출입국사무소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출국 대상이었지만 당장의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자진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기한이 정해진 출국명령처분을 받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상황
의뢰인은 중국인으로 대한민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여 생활의 기반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가족들도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중국으로 강제출국되게 된다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사정이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이 대한민국에서 10년간 성실히 생활해 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심히 가혹하고 부당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에, 출입국사무소는 의뢰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의뢰인은 자진 출국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했다는 점, 출국 유예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집행정치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출입국사무소의 답변서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규정을 들어 실제로 출국 유예의 가능성이 없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는 점을 준비서면과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라는 이유로 본안 소송인 출국명령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의뢰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 됨에 따라, 의뢰인은 강제출국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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