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공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투자사기 공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투자사기 공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 

한승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1. 사실관계

고소인은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코스닥 상장회사 인수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던 중 의뢰인과 사채업자가 이 "저축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100억 원을 조달해 줄 수 있다. 인수를 한 후에 공동 경영하자"라는 제의를 하였고, 자금조달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차용해가며 의뢰인이 연대보증까지 사실 의뢰인과 사채업자는 1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는 고소 사실로 의뢰인과 사채업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경찰의 출석요구를 여러 번 받지 못하거나 출석을 거부하였고, 영장에 의해 체포당한 후 조사를 위하여 경찰서에 인치되었습니다.

2. 사건 진행 상황

  • 의뢰인의 가족은 급히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선임계를 들고 경찰서를 방문하여 의뢰인 면담 후 담당 수사관과 협의를 하였고 경찰은 의뢰인이 출석을 하지 못한 사정, 변호인 선임 사실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곧바로 석방해 주었습니다.

  • 의뢰인 면담 과정에서 본 변호인은 사실 의뢰인은 지인이었던 사채업자를 고소인에게 소개해 준 사람이었을 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는 알지 못했습니다.

  • 사채업자는 의뢰인에게 "상장 회사를 인수하면 그 회사의 임원 자리를 주겠다"라며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 다란에 서명하도록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실제로 회사가 인수되었는지도 알지 못하며 연대보증 다란에 서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재산이 압류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이후,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차용증 당시 상황을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 1) 의뢰인은 차용 당시에 구체적인 사정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점, 2) 의뢰인은 사채업자의 말을 믿고 차용증의 연대보증란에 서명하였으나, 이후 연대보증을 이유로 재산이 압류되었고 사채업자 사무실을 찾아가 보니 이미 사무실은 없어진 상태였고 연락도 되지 않았던 점, 3) 의뢰인은 단순히 자금 융통을 원하는 고소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한 사람일 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돈이 한 푼도 없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경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 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 혐의로 불시에 체포를 당하신 경우 경찰에 변호사 선임 예정임을 밝히고 가족이나 지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어 구속영장까지는 청구되지 아니하였지만, 영장에 의한 체포 혹은 긴급체포 상황에서는 이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영장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조력을 받아 이후 경찰 조사 등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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