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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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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박경환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이전 등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의 이전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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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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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최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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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세율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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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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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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