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세금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이전 등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동산의 이전에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될까요?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최초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득세(세율 1.5%)는 납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인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관념적으로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 즉 지분권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특정 부분에만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된 것뿐이어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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