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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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박경환 변호사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Q 질문

갑은 채무가 많은데, 재산은 없다.

갑의 아버지가 사망을 하였고, 상속재산을 남겼다.

갑은 상속을 포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갑은 상속을 포기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사망한지 2주 후에 사망하였다.

갑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야만 하는 것일까?

갑에게는 자식 을이 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갑이 상속을 받게 되면, 갑의 채권자들이 갑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갑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권자인 을에게 상속이 됩니다.

을이 갑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면 갑의 채무는 상속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을은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받지 않고, 할아버지의 재산만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은 아래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민법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위 규정에 따라서 갑의 상속인인 을이 갑의 상속포기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을은 자신의 아버지인 갑에 대한 상속포기권과 갑의 아버지(즉, 을의 할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권을 같이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을은 할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상속받고, 아버지의 채무는 상속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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