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주기로 한 재산을 생전에 처분한 경우
유언자가 유언을 한 후에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갑에게 유증한다고 유언을 했는데, 사정이 생겨 부동산을 생전에 매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갑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에 대해서도 유언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09조(유언의 저촉)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고 하여 유언장에 있는 유언 전부를 철회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저촉된 유언만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망인이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재혼하였다거나, 유언증서에서 유증하기로 한 일부 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다른 재산에 관한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갑에게 부동산과 주식을 유증하기로 유언을 했는데,
유언자가 생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유언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갑은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도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에 대한 유언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주식은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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