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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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박경환 변호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은 엄격한 요식행위입니다.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5가지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이 방식 이외의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5가지 방식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지키지 않은 유언도 무효가 됩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편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자필증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을 직접 손으로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써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그 요건을 알아 보겠습니다.

1. 유언자가 전문을 자서할 것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자필, 즉 스스로 쓰는 것이 절대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쓰도록 하거나, 컴퓨터로 인쇄해서 서명만 하는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장 전부를 자필로 써야 합니다. 재산 목록이 있다면 그 목록도 자필로 써야 합니다.

2. 연월일을 자서할 것

연월일을 반드시 직접 써야 합니다. 연월일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연월만 쓰고 날짜를 쓰지 않는 경우에도 무효입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3. 주소를 자서할 것

주소를 반드시 직접 써야 합니다. 주소는 모두 다 써야 하며, '암사동에서'와 같이 쓰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5. 26. 선고 2009가단501866 판결). 주소를 쓴 자리가 반드시 유언 전문 및 성명이 기재된 지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4. 성명을 자서할 것

성명을 반드시 직접 써야 합니다.

5. 날인할 것

날인은 보통 인감도장으로 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인감도장을 쓰지는 않아도 되며, 무인(지장)을 찍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날인을 하여야 하므로 싸인을 하는 것은 무효이며, 날인 자체가 없으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한 유언이 되며, 하나라도 결함이 있으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유언은 매우 중요한 법적 의사표시이며, 엄격한 형식을 요합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혼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적 요건을 흠결하여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국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해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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