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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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박경환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는 당사자는 취득세(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2010년 결혼을 해서

2011년에 A아파트를 2억원에 갑 명의로 구입하고, 2015년에 3억원에 B아파트를 역시 갑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2015년부터 B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갑과 을은 2021년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로, 갑은 A아파트를 갖고, B아파트는 을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을은 2022년 B아파트를 6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B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때 을은 B아파트 매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② 1세대 1주택일 것

③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위 사례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을은 6억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2. 1세대 1주택일 것

1세대 1주택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혼인 중에는 부부가 1세대를 구성하지만, 이혼을 한 이상 각자가 1세대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위 사례에서 을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 2007.03.23.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2년 이상 보유할 것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취득일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한 후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전 배우자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요건도 전배우자의 취득하여 거주한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취득일은 2015년이고, 양도일은 2022년이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 2004.03.3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 조심2013중1325 , 2013.07.04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소유권 이전등기일)한 후부터 거주한 기간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뜻 ; 국심 2008서110, 2008.2.26.),「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거주기간은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105, 2008.4.2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결론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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