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받는 당사자는 취득세(1.5%)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갑과 을이 2010년 결혼을 해서
2011년에 A아파트를 2억원에 갑 명의로 구입하고, 2015년에 3억원에 B아파트를 역시 갑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갑과 을은 2015년부터 B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갑과 을은 2021년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로, 갑은 A아파트를 갖고, B아파트는 을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혼 후 을은 2022년 B아파트를 6억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을은 B아파트 외에 다른 부동산은 없습니다.
이때 을은 B아파트 매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까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①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② 1세대 1주택일 것
③ 보유기간 2년 이상일 것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위 사례의 경우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일 것
을은 6억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해당 요건은 충족합니다.
2. 1세대 1주택일 것
1세대 1주택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그리고 이혼하는 경우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혼인 중에는 부부가 1세대를 구성하지만, 이혼을 한 이상 각자가 1세대로 세대가 분리됩니다.
위 사례에서 을은 양도시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7 , 2007.03.23.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이혼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3. 2년 이상 보유할 것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취득일은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혼한 후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전 배우자 최초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보유 뿐만 아니라 거주까지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요건도 전배우자의 취득하여 거주한 시기부터 기산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취득일은 2015년이고, 양도일은 2022년이므로 2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합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 2004.03.30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1세대1주택 3년 보유기간을 기산함
양도, 조심2013중1325 , 2013.07.04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명의자인 전 배우자로부터 당해 주택을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후 이혼하고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거주기간은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소유권 이전등기일)한 후부터 거주한 기간만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같은 뜻 ; 국심 2008서110, 2008.2.26.),「민법」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거주기간은 전 배우자의 취득시기부터 기산한다고 할 것이다(같은 뜻 ;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2두6422 판결, 기획재정부 예규 재산-105, 2008.4.28.).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6422 판결
재산분할로 인하여 이전받은 부동산을 그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취득가액은 최초의 취득시를 기준으로 정할 것이지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를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다.
결론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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