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부동산에 피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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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부동산에 피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박경환 변호사

갑은 유언으로 아파트를 을에게 유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을에게 준다고만 했는데, 사망 당시 그 아파트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담보채무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증받는 자는 아파트에 대한 권리만 취득할까요, 아니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채무도 인수할까요?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반환채무 또는 피담보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에서, 유언에 특별히 피담보채무를 을이 인수한다는 내용이 없더라도, 아파트를 유증받는 을이 그 아파트에 있는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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