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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박경환 변호사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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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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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기여분권리자는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기여분을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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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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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2.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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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포괄적 수증자는 위와 같이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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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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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

  2. 가정법원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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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재판은 통상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하지만 독립된 심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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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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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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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갑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 5,000만원

상속인은 을, 병, 정 3명

그 중 을에 대한 기여분 이 3,000만원으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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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 기여분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000만원이 상속재산이 되고,

을, 병, 정이 각각4,000만원 씩을 상속합니다.

을은 기여분을 합하여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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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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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과 유류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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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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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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