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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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박경환 변호사

기여분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더한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꾀하려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해당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고, 기여분권리자는 상속지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기여분을 추가하여 받게 됩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1.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2.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

기여분 권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포괄적 수증자는 위와 같이 기여를 했더라도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여분의 결정

  1.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

  2. 가정법원의 심판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합니다.

기여분을 정하는 재판은 통상 상속재산분할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하지만 독립된 심판입니다.

구체적인 상속재산 분할 방법

기여분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재산분할 방법을 알아볼까요.

피상속인 갑이 남긴 상속재산이 1억 5,000만원

상속인은 을, 병, 정 3명

그 중 을에 대한 기여분 이 3,000만원으로 정하여진 경우라면,

을의 기여분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2,000만원이 상속재산이 되고,

을, 병, 정이 각각4,000만원 씩을 상속합니다.

을은 기여분을 합하여 결과적으로 7,000만원이 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

기여분과 유류분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하더라도 유류분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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