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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골에 원래 건물이 있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을 구입시에 제가 내려가지 않고 시아버지가 대리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시부모님께 그곳에 사시도록 했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건물을 일부철거 하는 중에 건물명의가 돌아가신 시아버지로 등록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땅 명의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 재산세도 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건물 및 토지 처분에 있어서 상속으로 처리되는 것인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