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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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박경환 변호사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나의 상속권이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권이 침해되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권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척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기 전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면, 기존의 법률관계가 확정됩니다. 따라서 참칭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정당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진정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제척기간을 둔 것은 상속인의 보호보다는 거래안정을 위한 것입니다.

참칭상속인이 이미 제3자에게 권리를 양도한 경우

이 경우 상속회복청구는 제3자를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제척기간은 참칭상속인 본인 뿐만 아니라, 참칭상속인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도 적용됩니다(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 - 진정상속인이 제적기간 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부동산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동산을 구입한 경우 - 제3자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동산을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는 있지만 단기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아닌 자가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상속인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단기의 제적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를 법이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진정상속인은 언제든지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1990년 가사소송법의 개정으로 민사법원에서 관할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법무법인(유한) 민

박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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