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객명단을 유출하여 경쟁업체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기존 업체에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작은 업체부터 큰 업체까지 고객명단 유출, 거래처 유출 문제는 항상 골머리를 앓게 만듭니다. 문제는, 고객명단을 유출한 행위를 적발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데 난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고객명단을 유출한 증거가 뚜렷하게 드러나 상대방을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1. 고객명단 유출 혐의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한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건강관리 업계에 재직 중이신데, 함께 수년간 일하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고객명단을 유출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해당 직원은 의뢰인의 업장 근처에 새로운 업체를 오픈하더니 기존 고객명단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의뢰인 업체의 매출은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는 여러 사람들의 도움으로 고객명단이 유출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고객명단 유출 적용 법령
고객명단과 같은 영업비밀 취득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께서 수집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면밀한 법리검토 끝에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혐의가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기소되었습니다.
3. 검찰의 판단 : 기소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는 기소를 넘어 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선고되었고, 이에 의뢰인께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으십니다.
4. 사건소회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손해는, 작게는 고객명단 유출부터 크게는 국가핵심기술 유출까지 다양합니다. 저는 거래처 명단 유출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국가핵심기술유출 사건 등을 다양하게 수행하였습니다. 아래 성공사례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구기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손해배상청구 사건 피고대리
https://www.lawtalk.co.kr/posts/121361
[기소유예] 국가핵심기술 유출 압수수색, 전직금지가처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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