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상품 실행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대출상품 실행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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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품 실행을 빌미로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의 처벌 

배성권 변호사

1. 대출상품 실행을 빌미로 한 체크카드 교부 요구

최근 온라인을 통해 대출상품을 알아보면, 대출상품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체크카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체크카드 교부 요청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거짓말에 불과하며, 이러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도리어 종국에는 '대출상품의 실행'이라는 이익을 위해 체크카드를 양도, 대여한 것으로 평가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또는 심하면 사기, 사기방조 등 혐의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절대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유사사례

이와 같이 체크카드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제가 중부일보에 사례를 들어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배성권 변호사 작성 중부일보 2024. 5. 16.자 변호인들 칼럼 참조>

3.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대출을 받으려다가 졸지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 실행을 위해 기존에 보유한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줄 필요도 없으며, 체크카드나 그와 연결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금융생활을 하셔야겠습니다. 혹여나 유사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편히 상담예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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