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패러디가 “기존의 저작물에 풍자나 비평 등으로 새로운 창작적 노력을 부가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유용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점이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5조의 자유이용의 범주로서 허용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패러디의 본질상 원작의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고, 패러디가 저작물의 변형적 이용으로서 허용되는 범주 내의 것이 되려면, 원저작물에 대한 비평·풍자 여부, 원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성격, 이용된 부분의 분량과 질, 이용된 방법과 형태, 소비자들의 일반적인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 내지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11. 1 선고, 2001카합183 결정 참조).
실제로 위 참고 판결례에서는 예외적인 허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었습니다.
실제 사안마다 허용되는 패러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패러디가 위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 허용되는 예는 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