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밀유출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위반 관련 민사사건을 살펴보면, 전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거래처를 빼돌린 뒤 이를 활용하여 매출을 올리는 사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사건이 꽤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건도 전 회사가 의뢰인에 대해 유사한 혐의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셨는데, 퇴사를 하시면서 종전 직장과 유사한 업태를 향유하는 회사를 설립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 퇴사한 회사는 의뢰인께서 종전 회사의 고객 등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2. 배성권 변호사의 조력
저는 해당 사건을 수임한 이후 상대방이 주장하는 '고객망' 등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실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매출이 하락한 것이 있는지 면밀하게 살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결과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항이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나아가 의뢰인의 신규 회사 개설과 원고 회사의 매출 하락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기본적인 요건사실조차 갖추지 못한 주장이다."라고 변론을 진행하였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셔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4. 사건후기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배우자까지 연루되었던 사건인데 다행히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매우 큰 감사를 표하셨던 사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은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업비밀, 업무상배임, 손해배상 등에 특화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이익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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