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나.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참조).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참조).
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
3)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종국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4)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인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7536 판결). 나아가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정하는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인 것인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판 외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지 않아서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불안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 한편,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범위와 내용을 종국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속하게 확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2. 이혼으로 인한 추가 재산분할청구와 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제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는바, 2년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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