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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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김은철 변호사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 시점에서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는 적용될 여지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되는 사해행위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라고 할 것입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 기산점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의 1년 또는 5년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 도과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위 1년 또는 5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나머지 기간이 아직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제척기간 도과로 소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이에 더하여, ① 민법 제406조가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를 '법률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시점에 관한 문제일 뿐 법률행위의 성립시점 자체를 소급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는 않는 점, ③ 민법 제1015조 후문은 상속재산의 분할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그 법률행위의 성립시점과 효력 발생시점이 상이한 점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는 점, ④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재산(잠정적 공유상태인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할 의도로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것을 사실상 조장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 사해행위 성립의 기준이 되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은 실제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된 날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컨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작성일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일자로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기재된 것은 등기예규 제438호에 따라 '상속재산 협의분할 할 때의 등기원인일자'는 '재산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개시되므로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더라도 그것은 재산상속에 인한 소유권이전이며,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한 것인 경우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때는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무렵이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기재된 작성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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