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보면 다른 차량 운전자와 시비가 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차량을 위험하게 운전하면서 끼어들기, 급정거 등을 하면서 진행을 방해하고, 급기야 운전석에서 내려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려치거나 이를 촬영하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과 핸드폰을 강하게 내려쳐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파손되지는 않았어도 멀리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에게 어떠한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고, 급기야 운전석에서 내려 폭행하고 유리창, 핸드폰을 파손했다면 성립하는 범죄 분석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10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 중'의 의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의 보호법익이 운전자 개인의 신체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공공의 안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로 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도 '운행 중'에 대한 폭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로 한복판 등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명백한 장소에서 피의자의 행위로 인해 '일시 정차'한 상황이었고, 증거 수집을 위해 촬영 중이었을 뿐 운행을 종료할 의사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 특수협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사안에 따라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복운전 과정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피의자가 피해자의 손목을 쳐서 휴대폰이 조수석으로 떨어졌고, 만약 이 과정에서 휴대폰이 실제로 파손되어 그 효용을 해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주먹으로 차량 유리창을 치는 과정에서 유리창이나 선팅 필름 등에 손상이 발생했다면 이 역시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도로상에서의 위협운전, 운전자폭행, 재물손괴 사안을 다루어 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필요하신 분, 위 범죄 행위를 저질러 무죄 주장을 하거나 유죄는 인정하되 범죄 상황을 고려하여 각종 양형사유를 내세울 필요가 있으신 분이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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