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내 토지매도했는데 시행사가 잔금미지급]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및 토지인도 청구 전부 승소
1.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은 A시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고 회사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피고는 약정된 잔금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수차례 최고장을 보내며 기회를 주었지만 피고는 잔금지급 의무를 이행치 않았고, 오히려 토지 사용승낙서를 빌미로 가건물을 세우는 등 무단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토지 반환과 무단 점유에 따른 손해 회복을 위해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① 신속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분쟁이 지속되는 동안 피고가 공사를 진행하여 예기치 못한 손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본 건 토지에 대한 소유원(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속하게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인용받았습니다.
② 계약 해제 및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소멸 입증
피고의 반복된 이행지체에 따른 잔금 미지급 사실을 계약서, 입금 내역, 최고장 등을 통해 입증하는 한편, 부속합의서와 토지사용승낙서가 단순한 부수적 약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계약 해제와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도 당연히 소멸한다는 법리로 법적근거를 마련하습니다.
③ 피고의 점유권원 항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피고가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점유권을 주장할 가능성을 미리 예측하고, 해당 문서가 계약에 종속된 성격임을 입증함으로써 피고의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④ 부당이득 반환 주장
민법 제741조를 근거로, 피고가 계약 해제 후 토지를 점유한 행위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검토하여, 단순히 토지를 반환받는 데 그치지 않고 불법적 점유 이익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구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회복 범위를 최대한 넓혔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가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이익까지 반환해야 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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