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교실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 못받아] 지급명령으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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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축구교실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 못받아] 지급명령으로 전부 승소 

남언호 변호사

지급명령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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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교실 동업자에게 빌려준 돈 못받아] 잔대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전부 승소

1. 사건 경위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천만 원을 피고 회사에 대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무산되면서 변제자력에 문제가 생겼고, 피고는 일부 금액만 변제한 채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은 원금과 약정이자 상당액이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이르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빈센트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① 명확한 계약 해석

대여계약서의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근거로, 피고의 사업 실패로 인한 월 약정금 미지급(1회라도)이 곧바로 일시상환 사유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② 청구금액 산정 및 입증

계약 당시 원금, 약정 이자, 이미 변제된 금액을 면밀히 계산하여 최종 채권액 10,815,068원을 특정하였습니다. 모든 산정 근거를 문서와 거래내역으로 입증해 법원의 인정을 이끌어냈습니다.

 

③ 신속한 지급명령 전략

분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였고, 소송촉진법상 지연이자까지 청구하여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피고가 잔여 원금 10,815,068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지급명령은 확정되었고, 원고는 집행권원을 단기간 내 확보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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