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주먹과 팔꿈치로 고소인을 폭행하여 심각하게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로 공무원신분이 박탈될 지도 모르는 범죄혐의 였으므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법률사무소 빈센트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조력
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여러 차례 면담을 이어가며,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① 죄명 변경(중상해 -> 상해)
피해자의 주장과 진단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목 부위 폭행 여부와 관련하여 의학적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 후 상해의 정도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죄명을 중상해 -> 상해로 변경하였습니다.
② 피의자 진술 신빙성 제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목 부위를 가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했습니다.
-우발적인 감정싸움의 결과일 뿐, 중상해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나아가, 형법 제258조(중상해)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행위는 단순 폭행치상 또는 상해 정도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③ 양형 자료 제출
의뢰인이 초범이고,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사건 이후 피해자와의 접촉을 자제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3. 사건 결과
법률사무소 빈센트의 빠른 판단, 조기대응, 그리고 일관된 법적주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로 변경하였고, 결국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2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중상해 사건] 상해로 죄명 변경 후 벌금형으로 방어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afd4ffa1e5220d7223becf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