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 및 도산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엠메이드대부의 승계집행문에 대하여 특별한정승인 및 이의신청으로 대응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X씨는 2025년 6월경 법원으로부터 승계집행문을 송달받았습니다.
승계집행문 내용은 엠메이드대부가 과거 2020년경 Y에게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Y가 2023년경 사망하였으므로 형제인 X가 상속인으로서 그 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X는 Y가 2023년경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이에 대해 본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고, 본 법무법인은 X를 대리하여 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청과 함께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결국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라는 결정을 받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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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