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신청인분은 과거 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경험이 없으신 분으로 채무는 3년전부터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로 연인과 연애중 과소비등에 의해 발생되었으나, 혼인하기로 한 후 부터는 애인의 사업자금 부족분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 지원을 해주었고, 본인도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아 불어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일반적으로 신청인 채무의 경위 최근 1년대 대출금(통상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하여 소명토록 하나, 다행히 대부분 대출금이 2-3년 정도 경과되어 있었고,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도 짧았기에 채무자 개인 명의 재산만 청산가치에 활용, 취업직후 신청으로 채무자의 지속적인 근로가능성, 평균소득등을 소명하여 적은 변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원은 취업직후 신청으로 신청인 월평균 소득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낮으므로 취업경위, 하는 일, 허위 취업등을 의심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적은 변제금과 변제율로 신청 2개월만에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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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한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