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배경
마음에 드는 아파트 매물을 찾고자 부동산에 연락하였더니 부동산에서 여러 매물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이 중 한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기 전에 미리 선점해두는 의미로 소위 "가계약금"을 걸기도 합니다.
가계약금을 건 후 해당 아파트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고보니 누수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 및 매도인 측에 누수 수리도 매도인이 해주거나 매매대금에서 누수 수리 비용 만큼을 감액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그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때 매수인이 매수 의사를 철회하고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2. 판례 소개
판례는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면, 가계약금이 수수되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 11. 30. 선고 2020가단228481, 2021가단206969 판결).
부동산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시기 등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오고 갔고 가계약금 명목의 돈이 송금되었더라도, ① 잔금의 구체적인 액수, 부동산 인도 시기, 기존 근저당권 및 전세권의 처리 등 본질적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교섭이나 합의가 없었고, ② 매수 여부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누수' 문제에 대한 확인이나 협의가 없었으며, ③ 정식 매매계약서 작성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 있는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가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증거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더라도 매도인이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할 수는 없습니다.
3. 결어
저는 이처럼 아파트 매매계약시 가계약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셨고 그 금액이 큰 편이어서 이를 포기하기 어려우시다면 제가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고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내용증명 송부 및 추후 소송 대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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