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A와 B는 1971년 7월경 혼인신고를 하고 1973년 11월경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1974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1984년 11월경 이혼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A는 2016년 6월 21일 B에게 1974년경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른 1993년 11월경까지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 기존의 판례 입장
기존 판례들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2)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함
3)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1993년 11월경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여 청구인이 2016년 6월 21일 심판을 청구할 당시에는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4. 시사점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므로, 양육비 청구권자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이나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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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