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충격 사고 대응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충격 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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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충격 사고 대응 

김찬호 변호사

1. 들어가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와는 적용 법률과 수사기관의 대응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 중 어린이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2.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 등이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주변 지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만 13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는 속도 제한, 횡단보도,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 표지, 미끄럼 방지 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등이 설치되는데, 이러한 시설물들은 눈에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속도가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며,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위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차로 충격한 경우의 적용 법률?

일반적으로 자동차의 운행 및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도로교통법이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으로 어린이를 충격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가중처벌 법률이 언론에서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차량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충격하게 다치게 한 경우라도 종합보헙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반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어린이가 다치게 된 경우에는 종합보헙 가입 여부 또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유무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4.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방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어린이를 차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면, 즉시 아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어린이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고 119와 112에 신고를 접수합니다.

2) 어린이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부모님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즉시 연락을 취합니다.

=> 부모에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 어린이의 상태 등을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4) 어린이에게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임을 확인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합니다.

 => 가벼운 부상이라면 부모가 현장에 도착하여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한 이후에 현장을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병원으로 곧장 이송되어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이라면 병원까지 동행하시고, 부모가 병원에 도착하여 어린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과 액수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6) 입건 여부와 별개로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어린이의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수사기관 및 법원 단계에서의 대응방안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CCTV가 많고 인근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사건 현장이 확인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사고 발생 여부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나 요청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 경향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어린이의 부모와 원만하게 형사합의를 완료한 경우

2) 어린이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고 발생 과정에서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관련 전과가 없는 경우

4) 기타 유리한 양형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이중 피해자 부모와의 원만한 형사합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사고 발생 직후부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부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기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앞서 살핀 조건들이 대체로 충족된다면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벌금형)이 높고 정식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실형 선고가 이루어진 사례도 확인되는 점,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법원도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인 점, 형사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적극적인 경찰 조사 대응, 유리한 양형요소 주장,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 변호사와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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