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운전 중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옆 차량에 화가 나신 적은 없으신가요? 그렇다고 옆 차량을 추월한 다음 급가속을 하거나, 차량이 부딪힐 정도로 가깝게 붙여 운전하는 등의 형태로 보복운전을 하게 되면, 이는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보복운전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홧김에 한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이라니?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대적으로 무거운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고, ‘협박’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자동차의 운전자가 추월 후 급가속, 사고 위험이 있을 정도로 매우 근접하여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상대방 운전자가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다면, 가해 운전자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 운전자를 협박한 것이 되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구체적 사안에 대한 검토
여러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복운전이 특수협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① 차량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속도를 늦춰 피해 차량에 근접하도록 한 경우
② 본래 목적지에서 벗어나 피해 차량을 쫓아간 경우
③ 특별한 이유 없이 급가속과 급정지를 반복한 경우
④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또는 음성을 통해 피해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거나 방어 운전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4. 대응 방안
만약 보복운전의 피해자라면,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을 통해 가해 차량의 보복운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입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라면, 보복의 의도가 없는 정상적인 진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나, 만약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보복운전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통해 선처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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