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해결사례
횡령/배임

업무상횡령 무혐의 성공사례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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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업무상횡령 - 혐의없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 자금 관리 업무를 하던 중 거래처에게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오인을 받고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의 계좌로 반복적인 출금이 있었고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0년 또는 최대 3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상당히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2. 처벌 위험성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횡령은 일반 횡령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법원은 회사 자금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 사회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실형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수천만 원을 넘어서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경우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방어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혐의가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업무상횡령에서 횡령의 행위는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고 본 사건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조력하는 한편, 회계자료와 금융거래내역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금원은 거래처에 지급되었으며, 해당 출금은 실제로 거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당한 지출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증거 확보 과정에서 직원 간 업무분장, 결재라인, 회사 내부 관행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횡령의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불법영득의사가 없는 업무상 집행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업무상횡령 행위를 하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명확한 근거 없이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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