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미성년자의제강간 - 혐의없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는데, 이후 상대방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성범죄 전과가 남아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 등 평생에 걸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경우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지 못하면 유죄가 선고될 위험이 상당히 높고,
본 사건에서 상대방은 성관계 전 나이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었으므로 의뢰인에게 극히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며, 피해자의 연령에 대한 인식 부재를 중심으로 무죄를 주장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기에 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 연령 착오 주장 입증 :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며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적극적 동의 정황 제시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만남의 경위 등을 통해 의뢰인의 행위에는 강제성이 없었음을 부각시켰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주장 : 상대방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확하며, 계속해서 진술을 회피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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