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아동학대 - 불처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동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하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에도 심리적 후유증이 지속될 수 있음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계속해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실제로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에서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을 발견하며 사건을 가정법원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친권 행사 제한 및 접근 제한 등의 보호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 수사 단계 지원 및 법원 심리 대비
본 변호인은 초기 수사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정리하고,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진료기록,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법원 심리 과정에서 본 사안은 아동학대가 아닌 건전한 양육의 과정에서 비롯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판례 분석 및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은 체벌의 사회적 인식 변화 및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훈육 과정의 정당성과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한 양육 갈등이 형사처벌 및 보호 처분으로 이어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아동을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면 아동에게 또 다른 심리적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아동의 행복을 위해 공권력이 가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불처분 결정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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