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바람은 절대 용서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을 두고 이혼 가정의 꼬리표를 물려주기는 싫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이혼소장을 받고 답변서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썼다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걸까요?
하지만 아내는 이혼 기각 입장이라도 혼인계속유지 의사가 없다면 이혼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내내 마음에 걸립니다.
'혼인계속유지의사'를 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도 해야해요.
바람핀 남편이 좋을리 없지만 '혼인계속유지의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억지로라도 관계회복의 모습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잘못은 남편이 했는데, 남편의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 이 상황,
어쩐지 이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처지가 꼭 '을'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죠.
이혼 기각 입장이신 분들은 이 '혼인계속유지의사'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오늘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혼기각판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잘못이 없다면 법은 내 편이야.'라고 생각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도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게 우리나라 가정법원의 입장이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이혼 판결보다 더 어려운게 이혼기각판결입니다.
이혼 청구의 당사자인 원고는 필시 피고의 유책사유와 증거들을 제출하며 이혼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부정하거나 오히려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에 이유없음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몇 해전부터 법원 기류가 바뀌어 유책이 없어도 피고인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예외적으로 파탄주의 판결을 내리면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는 것이 매우 까다로워졌습니다.
즉 이혼 기각을 구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함과 더불어 혼인관계가 일시적으로 파탄났지만 여전히 혼인계속의사가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혼인계속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아 이혼기각판결을 받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혼기각입장이면 억지로라도 관계 회복의 모습을 보여야 하나요?
그렇다면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 기각 판결을 받기위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혼인계속유지의사'란 어떻게 입증하는 걸까요?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므11112 판결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그 배우자가 표명하는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장기간 별거 상태가 지속되고 유책배우자와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혼반대입장이어도 법원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여지가 없어보이고, 이혼기각을 구하는 배우자 역시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판단해 이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계속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억지로 연락을 하거나 형식적인 만남을 가지는 것은 판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성도 없구요.
그리고 가정법원에 계시는 판사님들은 다른 재판부와 달리 가사사건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다보니 개인의 사연을 충분히 들어주려고 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바람핀 남편을 하루 아침에 용서하고 여전히 사랑한다는 가식적인 말보다는 '솔직하게 지금은 용서가 안되지만 그래도 이혼 가정에서 애를 키우고 싶지는 않다, 시간을 두고 관계 개선을 위해 부부상담도 받을 생각이다.'라고 답변을 하는게 오히려 재판부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혼기각판결 받고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이혼기각판결을 받고나서라도 유책배우자는 언제든지 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로 별거에 들어간 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고 남편이 가출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혼을 청구한다면 남편은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인해 사실상 파탄난 상태라며 재판상 이혼 사유인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를 주장할 것이고 법원은 이제 남편의 유책사유만 아닌 부인쪽의 이혼기각이유나 재결합노력, 재결합가능성, 축출이혼여부 등을 살피게 됩니다.
만일 아내 역시 남편과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거나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이혼기각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아이가 이미 성인이 된 상황이라면 파탄주의에 따라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명백한 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사유가 희석되고 아내의 유책사유가 부각됨에 따라 위자료 판결에서도 매우 불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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