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에 따른 상속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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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 유언장에 따른 상속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유지은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로펌 카라 법률사무소 유지은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상속은 민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우선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분할이 가능하지만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속 개시시점의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와 재산과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까지 포함해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만큼 상속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면 일반적인 상속절차대로 집행되지 않고 유언장의 내용대로 집행되는데요,

오늘은 자필유언장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집행절차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자필유언장의 법적 효력 확인하기

자필 유언은 말 그대로 유언자가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연월일, 성명,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捺印, 엄지의 지장도 날인으로 본다)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065조 및 제1066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더라도 대필하거나 컴퓨터 등으로 작성한 자필 유언장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법적 효력과 관련해 분쟁 사례도 많은 유언의 형태가 바로 자필유언장입니다.

법적 효력을 잃은 자필유언장은 무효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유언이 아닌 일반적인 상속절차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이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면 가정법원의 검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자필유언장 검인 절차

민법 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①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인은 ‘이러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는 취지로 유언장 자체의 상태를 확정하고, 추후에 위조 또는 변조된 유언장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며, 유언장이 분실되는 것을 대비하여 보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유언장을 검인 받았다고 해서 유언장이 민법이 정한 유언장 작성방법 및 요건을 충족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언장 검인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은 신청인과 상속인 등 관계인들을 모두 출석시켜, 유언장 원본 여부 및 소지 경위, 검인 신청 경위, 유언자의 필적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진술하게 하고, 유언장 사본을 유언 검인조서에 첨부하고 검인 절차를 종료하게 됩니다.

3단계: 유언집행절차

유언 집행 절차는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 내용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유언 검인을 통해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면, 유언 집행자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며, 상속인들에게 유증을 이행합니다.

유언 집행자는 유언장에 지정될 수도 있고, 상속인들의 협의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언 집행자가 없는 경우, 법원에 유언 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상속인이 3인이고 유언장에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공동유언집행자는 법정상속인이 3인이 되므로, 유언 검인조서로 유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유언집행자 과반수가 동의해야만 합니다.

유언장이 적법 유효하고, 그에 따른 유언 집행이 적법한데도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유언자를 대신하여 법원이 동의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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