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부친과 함께 살고 있지않아도, 심지어 이혼 후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어도 부친에게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과 관계없이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는 상속인이기 때문이죠.
한편 사망한 부친에게 재혼한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라면 전혼자녀들과 같은 상속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친이 돌아가시기 전 부친 명의의 집을 계모에게 증여해 남은 상속재산이 없다면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은 없는걸까요?
오늘은 계모에게 증여된 집도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모에게 증여된 집,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과는 별개의 재산 이전 행위입니다.
다만 민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이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계모에게 증여한 집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면 전혼자녀들도 이 증여된 집을 포함해 상속분을 계산해 분할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상 특별수익 제도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상속분의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계모가 받은 집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재산에 가산된 후 전체 상속인들 간에 분할되어야 합니다.
이때 상속부동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개시 시점으로 환산하여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계모가 부친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면 어떨까요?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한 집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혼자녀들이 상속분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법정 상속인의 상속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 침해될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증여재산을 포함시켜 상속분을 계산한 뒤 전혼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이 침해됐다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사계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생전 증여가 아니라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자녀 몰래 계모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상속회복청구소송을 통해 자신의 법정상속분 10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부동산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거나, 현금을 받아갔다면 금전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될 수록 증거관계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고 제척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으므로 법적인 조치는 신속히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혼외자와 계모간 상속분쟁 사례
이번에는 실제 법률사무소 카라가 맡은 혼외자와 계모간 상속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릴까해요.
의뢰인은 혼외자로서 친모와 둘이 생활하였고, 함께 거주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던 사이였습니다.
몇년 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아버지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던 계모의 태도가 날카로워졌으며, 병문안을 갈 때마다 '괜히 상속 받으려고 자식 행세 하지 마라' 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의뢰인은 아버지와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계모로부터 '너는 법적으로 자식이 아니니 상속권이 없다' 는 말을 듣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요, 법률사무소 카라는 우선 의뢰인이 망인의 법률상 친자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확인 결과 망인은 사망 전 의뢰인을 인지하여 망인과 법률상 친자관계임이 가족관계등록부상에 확인되었으므로 법정상속인 1순위임은 불변의 사실이이었습니다.
계모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계모와 의뢰인 두 사람에게 상속권이 있음을 알려드렸고,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계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에 들어갔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에서 법률사무소 카라는 계모가 생전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찾아내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한 의뢰인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재혼 후 일어나는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특별수익을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관건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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