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남편 동의없이 이혼 가능할까
구속된 남편 동의없이 이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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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남편 동의없이 이혼 가능할까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가 구속이 되면 가정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됩니다.

경제활동을 해 오던 남편이 구속되었다면 당장 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남편이 불미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면 부부간 신뢰는 물론, 가장으로서의 신뢰도 무너지는 것이서 가족 모두 큰 충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두 사람이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되는데요,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않는다면 소송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구속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구속되어 법정에 나올 수 없는 남편과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된 남편이 이혼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남편이 구속됨으로써 생계가 어려워지고 범죄 사실로 인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 제6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고 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구속 사실만으로 이혼 판결을 구할 수는 없구요, 배우자의 구속으로 혼인생활이 파탄났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더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대체로 법원은 성범죄, 사기죄,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위자료 책임도 함께 져야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구속되기 전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부 공동의 노력과 기여가 있었는지,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는 어떠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구속된 배우자를 대신하여 재산 관리, 가사 노동, 자녀 양육 등을 담당한 배우자가 상대배우자의 구속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된 남편 이혼소송에서 대면하고 싶지 않다면?

​배우자가 구속된 상태라도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교도관의 호송을 통해 출석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영상 변론이 도입됨에 따라 영상 재판으로 재판 출석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참석해야 하는데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면 기일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당사자 심문기일이나 재판장이 소환을 명령했을때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만 하는데요,

이조차 피하고 싶다면 이혼소송이 아닌 이혼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남편이 구속되어있고 다툴 쟁점도 많지 않은 경우 1회 조정기일에도 조정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조정 역시 당사자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대리인만 출석해 조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양육비 지급의무 면제될까?

양육비 지급 의무는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구속사실이 양육비지급 면제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법원 판결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체 자유가 제한된 상태이고 범죄 사실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등이 이어질 수 있어 구속된 배우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구속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이혼 조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오는 것으로 양육비를 갈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양육비 일시금 조건으로 구속된 배우자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이죠.

만일 구속된 배우자 앞으로 일정한 재산이 없고 양육비 상환능력도 없다면,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으로 양육비를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양육비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합의 또는 판결을 받은 후라도, 자녀양육에 사정변경이 생겨 추가 양육비가 필요하거나, 배우자가 출소한 이후 경제사정이 급격히 나아졌다면 추가 양육비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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