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계약] 분양계약해지 종합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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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계약] 분양계약해지 종합분석 🔶 

양유미 변호사

원고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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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해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조합에 가입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 폭탄, 시공사 부도, 장기간 사업 중단, 동호수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 조합가입계약, 분양계약 해지/취소 소송에서 조합, 시행사 측을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해 왔습니다.

가입자들이 주장하는 주요 해지/취소 사유와 법원의 기각 판단을 통해 왜 계약 해지/취소가 어려운지, 그리고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가입자들이 계약 해지/취소를 주장하는 이유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조합 가입 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

✅ 추가 분담금 증액: 처음 안내받은 분담금보다 두 배 이상 증액된 경우, 기망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합니다.

✅ 시공사 부도, 변경 등 사업 진행 곤란: 시공사 부도나 변경을 이유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행불능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 해지를 주장합니다.

✅ 동호수 변경: 계약 당시 지정받은 동호수가 변경되거나 애초 설계가 변경된 경우, 기망이나 착오가 있었다고 계약 취소를 주장합니다.


📍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준 이유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계약 해지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간에 체결한 계약서와 부속 서류, 규약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추가 분담금 증액 고지 여부: 계약서와 규약에 이미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가입자들이 이를 인지했다는 서류에 동의한 경우, 법원은 충분히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 동호수 변경에 대한 명확한 동의: 계약서에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동의했다면, 동호수 변경만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시공사 부도 등 단순 사업 지연: 시공사 부도나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곧바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사업이 완전히 불가능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계약 해지를 인정하며, 단순히 지연된 경우는 조합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을 정상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 계약 해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추가분담금이 2배나 나왔는데, 기망이 아니라고요??"

"시공사 부도가 났는데, 사업이 가능하다고요??"

이처럼 조합가입계약, 분양계약 해지는 가입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당사자 간 합의 하에 체결한 계약의 구속력이 가급적 유지되어야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합가입계약, 분양계약 해지 절대로 불가능할까요? 🤷‍♀️

그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서명한 수많은 계약서와 동의서의 법적 함정들을 꿰뚫어 보고, 법원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한다면, 계약 해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복잡한 계약서 조항을 분석하고 최적의 법률 전략을 세우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참고링크 “건설사 부도났는데 계약금 포기하라니”…내 집 마련의 꿈, 날벼락 - 로톡뉴스


♦️저는 다수의 조합가입계약, 분양계약 소송 및 자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한 줄 한 줄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소송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

조합가입계약, 분양계약 해지로 고민하신다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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