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아파트 1차 추가 분담금 이후에 3월 8일 조합 임의로 임시총회를 열어 추가 분담금이 추가로 나온다는 내용으로 3월8일 임시총회에 약 6000만원 정도의 2차 추가분담금에 있어 마지막 추가분담금 이라는 확인서를 받았는데 이 확인서로 추가분담금이 더이상 안나오는지 법적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확인서는 문자 메세지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피드백 주시면 확인서 보내겠습니다.
1) 조합원 분양 아파트는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조합원이 분담금을 출자하여 사업비를 충당하고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합이 해산/청산에 이르면 종료되는 사업 형태입니다.
2)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분담금 납입 의무가 있고, 조합이 필요한 지출 대비 남은 재산이 없다면 추가 출자를 받아야 하므로 마지막 추가분담금이라는 확인서는 사업비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반드시 보장된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3) 조합사업의 방식, 사업 진행 경과, 확인서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재개발/재건축 전문 변호사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