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원고(아내)는 남편(김OO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이상 행복한 가정을 꾸려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상간자 이OO)가 어느 날부터 지속적으로 원고에 연락하여 이혼을 종용하는 폭언, 협박, 각종 모욕성 발언, 성행위 사진 전송함으로써 원고를 괴롭혔고, 그와 더불어 원고의 남편과도 지속적으로 수차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아직도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결국 소를 취하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상간자로부터 입은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고자, 원고는 피고 상간자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양유미 변호사 소송전략
우선 원고가 처음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정황으로 인하여 피고와의 상간행위를 용서한 것이 아니냐는 재판부의 의문점을 상쇄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남편과 이혼이 아닌, 피고로부터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이 이혼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남편의 직접 증언, 사실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비록 남편측도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나, 원고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르고 그 관계를 계속 지속하게 된 원인이 피고에게 크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피고가 지나치게 원고를 조롱하였다는 점 역시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길 원하는 남편의 조력이 컸습니다. 😅
나아가 원고가 남편과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오히려 더 원고를 자극하는 발언과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는 점, 이러한 피고의 비상식적인 행위가 원고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2차 가해행위임을 강조하여, 피고에게 유책성이 크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액수 5,000만원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외도 및 비상식적 언행으로 인해 원고의 부부 공동생활이 침해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큰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 주목한 부분은 "원고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이후 보인 피고의 태도"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원고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애초부터 인지하였음에도 외도가 들킨 이후에도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를 향해 폭언, 비난, 조롱을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거주하는 집에 직접 찾아가 원고의 남편을 만나 직접 3자대면을 하자고 협박하는 등 뻔뻔하고 악의적인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시사점
⚖️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이혼 없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승소: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로 위자료 액수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 2차 가해행위 여부의 중요성: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 피고의 부정행위는 물론, 부정행위 이후 원고에게 가한 폭언, 협박, 조롱 등 ‘2차 가해행위’가 구체적인 증거로 제출되어 위자료 금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결정 요인: 단순히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리고 상간자의 태도와 악의적인 언행 등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이 이혼의사가 전혀 없음을 피고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외도를 계속 종용하였다는 점, 원고와 원고의 남편이 다시 원만한 관계로 회복중인 사실을 재판부에서 참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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