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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정비사업 진행 중인 조합원 입니다. 설립 인가는 되었으나 아직 분양 신청 전이고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조합을 탈퇴하고 싶어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1. 조합원 요건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일 것 및 주거 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이라는 조건이 있는데 그렇다면 85m2 이상의 집 1채를 소유할 시에만 탈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2.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은 없으나 사업 시행비 회의비 등으로 각 세대 당 2000만원 정도의 분담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탈퇴시에 이를 부담해야하는건지 이 금액을 소송으로 조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위에 설명드린 것 외에 탈퇴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