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약식기소"ㅣ음주+사고(대인대물) 최저벌금으로 방어
[음주사고] "약식기소"ㅣ음주+사고(대인대물) 최저벌금으로 방어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사고] "약식기소"ㅣ음주+사고(대인대물) 최저벌금으로 방어 

이창민 변호사

약식 벌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웨이브 [이변을 만드는 이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은 최대한 축약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보태지는 않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및 민감성이 올라가면서, 형량도 강화되는 추세이고, 과거에 단속으로만 걸리던 것이 일반 시민의 신고로도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의뢰인들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서 걸리거나 아니면 신호대기하면서 잠에 들은 것을 누군가 신고해서 걸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취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낸 사건을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선처를 호소하여 약식기소로 마무리하였기에, 정리해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한 사람들과 술을 마신 후, 0.18%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에 그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전손되었고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대인 상해까지 입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하였고, 음주 측정이 시행되어 입건된 사건입니다.

2. 교특치상 vs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술에 취해 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술에 취해 운전을 해서 인명사고를 낸 경우에, 음주운전은 당연히 성립을 하지만 사고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범죄에 해당될까요? 이것이 바로 교특치상 vs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선택의 문제입니다.

교통사고의 가장 기본형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자동차를 이용하여 인명사고를 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즉 교특치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술이나 약물에 취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냈다고해서 전부 다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에는 해당하더라도 적당히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교특치상, 완전 만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이 되고, 그 일차적인 판단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보고서가 가장 강한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본인은 사고가 난줄도 모르고 사고가 난 이후에도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자고(?)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은 교특치상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교특치상(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형량이 더 셉니다.

3. 대응 전략 및 사건의 경과

어쨌건, 음주운전이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므로, 혐의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피해를 변상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어권 국가도 아니어서 영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만 똑똑한 GPT의 도움을 받고 피해자를 열심히 설득한 끝에, 검찰 송치되자마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검찰에서는 벌금 천만원으로 약식기소를 하였고, 법원에서 그대로 벌금 천만원으로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혹시 '아니 벌금 천만원이면 엄청많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블로그를 쓰지?'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다시 스크롤을 위로 올려 2.번 목차를 봐주세요.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을 동시에 행한 범죄고, 위험운전치상의 형량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벌금 천만원이면 위험운전치상에서 나올 수 있는 최저액수의 벌금입니다. 판사가 1원이라도 깎아줬다가는 판사의 판결이 불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음주운전도 포함되어 있는, 죄가 2개인 상황인데 음주운전은 형량의 가중요소로 작용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판결문(약식명령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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