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양육권, 양육비변경 이혼 후에도 가사전문변호사와 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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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양육비변경 이혼 후에도 가사전문변호사와 변경하세요 

이다슬 변호사


이혼 후에도 끊임없이

부딪히는 자녀문제

친권, 양육비 변경하려면?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누가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비는 매월 얼마는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서도 이를 필히 정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로인한 다툼으로 결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가정법원에 심판을 받거나, 조정 또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친권양육권이나 양육비도 이혼 후 변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변경하실 수 있으나, 가정법원을 통한 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다만 자녀의 양육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부분인 만큼 쉽게 변경이 어려워,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친권양육권변경 법원의 도움 필요한 이유

양육자를 변경하는 일은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지만, 친권자를 변경하는 일은 필히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또 양육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주체도 변경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양육비 집행권원인 양육비부담조서나 조정조서, 판결문도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편의상 자녀의 거취만 옮기고 법적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경우 실제 양육자가 친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부담에 대한 집행권원이 없으면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에도 강제할 수 없어 생활에 어려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친권양육권변경을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을 제대로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 양육자가 친권양육권 변경을 거부한다면?

친권양육권 변경을 양측이 동의해서 진행하는 사례도 있는 반면, 양육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치열하게 대립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비양육자는 본인이 자녀들을 데리고 가기를 원하는데, 현양육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셔야 하는데요.

이경우 청구인은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가 변경되어야 하는 마땅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지 현양육자가 재혼을 한다거나, 자녀에게 소홀하다거나 하는 사유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현재의 양육상태가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이다슬 변호사의 상대방 대리, 친권양육권변경 조정 성공사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 둘째만 친권양육권을 변경(첫째는 상대방이 그대로 양육) 각자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

자녀가 청소년으로 자신의 양육 환경을 변경하기를 강력히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의 경우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학교, 학원, 교우관계까지 큰 환경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정법원은 가사조사를 통해 자녀의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여러 조사를 통해 변경이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매우 어린 경우라 하더라도, 부모 일방의 마음대로 거취를 정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현재의 친권양육권변경이 필요한 사유를 법원에 충분히 주장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다슬 변호사의 청구인 대리 양육비변경 심판청구

이혼 당시 포기하기로 한 양육비, 이혼 후 양육비청구하여 인정받은 사례

비양육자가 부담하는 양육비변경도 가능해

한편 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부족하거나 혹은 현재 경제사정이 악화되거 당초 정한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육비 감액 혹은 증액 변경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함으로써 사실상 포기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상이혼 절차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적정한 액수의 양육비를 판결로 내리지만, 합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건강한 성장과 생존에 꼭 필요한 금액이고, 향후 양육자의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 포기는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다시금 청구하고자 하신다면, 경험많은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이혼하여 남남이 되었어도, 두 사람 사이의 자녀로 인한 끈은 여전히 이어져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다툼이 있는 때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적절한 개입으로 중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하여 비양육자가 자녀를 함부로 데려가거나(약취),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고소 사건으로 별건의 접근이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이며, 이혼 후 발생하는 다양한 가사분쟁에도 폭넓은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담창구가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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