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2년' 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고 부부와 같은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법원은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일방의 잘못으로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해 온 재산을 나누기 위한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하여 온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로, 각자 보유한 재산을 조회하는 일부터 기여도를 주장하는 일까지 결코 쉽지 않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준비를 탄탄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은?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은 아무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인데요.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으로, 재판 외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그 기간 내에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는 출소기간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를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에서도 유추적용하고 있으므로, 재산분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부터 2년 내에 심판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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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 알아야 할 것은?
청구권에 대한 제척기간은 물론, 분할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기 역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하신 분들이라면 이혼한 날이 명확히 확인되지만, 사실혼의 경우 해소된 날을 두고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구분과 증명자료들을 잘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분할이 되는 재산과 액수를 정하는 기준시기도 명확히 해두어야 하는 이유는, 당사자들이 보유한 재산관계에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 사실혼이 해소된 날 이후 일방의 명의로 채무가 늘어나거나, 혹은 상대방과는 무관한 순재산이 늘어는 경우, 재산분할 과정에서 일방에게 불합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 해소된 날이 '언제'인지를 두고 다툰 두 사람
법원의 판결은?
원고와 피고는 2003년경 혼인한 법적 부부였으나, 성격차이 문제로 다퉈오다가 2006년경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이후에도 같은 아파트에 함께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2013. 12. 경 원고가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다툼으로 이어졌는데요. 원고는 2013. 5. 경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2010. 10. 경 이미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피고의 주장이 인정된다면 원고의 청구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못해 받아들여질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는 원고의 주장대로 2013. 5. 경 해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법원은 피고의 주장대로 2010. 10. 경 일방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하였다거나, 재산관계를 정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2012년경에도 거주하던 아파트에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있었고, 원고가 사업을 시작한 2012. 6. 경에는 피고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원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가 주장하는 시기인 2013. 5. 경에야 집에 있는 피고의 짐 정리를 논의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고, 그무렵부터 피고 명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채무승계절차를 마치는 등의 재산정리를 시작한 점,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자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본 것이죠.
이처럼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권 기간에 대해 알아보실 때에는 단순히 '2년'이라는 기간만 아실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언제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시기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다툼이 되는 때에는 각자의 신빙성있는 주장, 증거자료들이 중요하게 작용되므로, 미리 이에 대한 준비를 잘 갖추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 위자료, 상간녀소송에 있어서도 전문성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한 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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