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고소 사기죄 처벌 가능성은?
빌린돈고소 사기죄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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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고소 사기죄 처벌 가능성은? 

이다슬 변호사


빌린돈 못갚았다는

이유로 고소

사기죄 성립할까요?


빌린돈 때문에 민사가 아닌 형사고소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약속한 변제기일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전을 차용하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 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빌린돈고소로 입건된 상황이라면 종로형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범죄 성립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대응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살펴본 결과 단순 채무불이행에 그치는 때에는 민사문제이므로 수사과정에서 무혐의(혐의없음)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되는 때에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빌린돈고소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빌린돈고소 사건에서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수 있을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게 되신 분들은 종로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차용 당시의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사기죄가는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경우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위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주었으나, 이를 개인 채무 돌려막기나 도박 등에 사용하였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상대방이 차용금의 용도를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이 역시도 용도사기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빌린돈고소 사건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사람의 관계도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나 그간의 금전거래 이력들을 살펴볼 때 차용금의 용도를 알았어도 상관없이 빌려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기망행위가 부정될 수 있으므로, 종로형사소송변호사의 법리적인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 이다슬 변호사, 사기죄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변호 맡아 보석허가 및 집행유예 이끌어

빌린돈을 불법스포츠토토에 사용했으나

사기죄 1심, 항소심 모두 무죄 선고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돈이 필요한데, 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5년 후에 갚겠다. 이자로 매달 20~30만원 씩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총 3,00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갚지 못하였고, 빌린돈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불법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한 것을 알게된 고소인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크게 두가지로 ①차용금 용도의 불고지 ②변제의 의사와 능력이었습니다.

① 차용금 용도의 불고지에 대해서

법원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그 용도에 대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고소인 역시 이에 대해 묻지 않은 채 피고인의 변제 약속만 믿고 돈을 대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인은 불법 도박에 사용하려는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 다른 용도를 내세우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차용금 용도 불고지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해서 ​

피고인은 본인의 가게 운영으로 2년여 동안 차용금 이자를 꾸준히 지급하였고, 기존 채무에 대하여도 연체가 생기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기존의 채무액이 수천만 원에 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개인간 금전거래는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인한 채무불이행이 민사소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린돈고소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만약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빌렸음이 인정된다면 그 수법이나 액수, 변제여부, 피해자의 수 등 여러 요인 등에 따라 매우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다슬 변호사가 조력한 사건 중에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이다슬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석(석방) 및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연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금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고소 사건을 전문성있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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