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스토킹 고소
이런 경우도 처벌될 수 있어요
스토킹범죄는 연인관계에서의 갈등관계 뿐만 아니라 이웃이나 직장 내 갈등, 채권·채무관계, 이혼 및 상간녀소송, 기타 법적 분쟁 관계 등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는 범위가 매우 넓고 적용기준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 무분별한 고소로 이어질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스토킹고소로 입건된 상황이시라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며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 바로잡아 억울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이혼이나 상간녀소송을 고려하는 분들이라면 '증거수집'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몰래 쫓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간녀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정을 참지 못하고 상간녀에게 수차례 연락하거나 전화하며 욕설을 하거나,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의 상간녀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상간녀소송 뿐만 아니라 상간녀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폭행 등 여러 고소사건으로 민·형사분쟁이 심화되는 사례들이 많으므로, 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기준 살펴보자
스토킹처벌법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하나의 '스토킹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때 스토킹행위에 해당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인해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것이 우선이며, 본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행위 등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는 점, 상대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 등을 입증함에 따라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을 열고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 아니다'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사연은?
고소인은 남편 A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고인을 '상간녀'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카카오톡 친구로 등록되었고, 피고인의 카카오톡에도 고소인이 '추천 친구'로 뜨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누구세요? 저 왜 추가(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시는 거죠?'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회 반복해서 전송하고 보이스톡 및 전화를 걸었다가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A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본 것인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현재 고소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의 부정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소인은 단지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친구 추가 했을 뿐인데도 수회 메세지를 보내고, 부재중 전화를 남기는 행위를 한 것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①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범죄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고소인은 먼저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여 자신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할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메시지를 읽고 친구등록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인의 접근금지 의사를 알 수 없었다.
✅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피고인은 본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고소인이 자신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상간녀라고 소문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고, 이에 고소인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삭제 및 유출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메세지의 내용, 고소인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들이 고소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상간녀스토킹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스토킹행위는 부재중전화나 DM, 카카오톡메시지 등으로도 충분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고소사건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위반은 형사사건이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입건되어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받아야 하고,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될 시 기소되어 재판까지 이어지므로, 상간녀소송과는 별개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상간녀스토킹 등 이혼 및 상간녀소송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고소 사건까지 원스톱으로 대응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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