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하려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에 걸리는 경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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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하려다 정보통신망법 비밀침해죄에 걸리는 경우 총정리 

김민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어떻게 알게 되시나요?

주로 휴대폰이나 노트북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에서 배우자 계정에 우연히 접속했다가 불륜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사진, SNS, 이메일, 구글 타임라인 등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비밀침해죄에 저촉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허용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에 있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실 법 조항을 보시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아내가 남편이 로그인해 둔 디지털 기기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해당 계정의 콘텐츠를 보는 행위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해당 판결의 1심에서는 남편이 로그인해 둔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이상 제공자가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구글이 고유의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사진첩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아내가남편과 구글의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마음대로 사진첩에 접속하였다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비밀 ‘누설’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타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에서 요구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없더라도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누설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순서가 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침해(부정한 수단으로 비밀 취득)-->누설(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비밀을 알려줌)

휴대폰 잠금이 해제되어 있던 아니던, 상대방이 열람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로 문제가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일단 정당행위 등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을 제일 먼저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타인의 디지털기기를 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다는 점, 디지털기기를 본 수단이 과하지 않았다는 점(타인의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는 점), 확보한 타인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았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는 점, 아이를 양육 중이시라면 그에 대해 참작할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하여 최대한 양형에 유리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된 것도 너무나 힘드실텐데, 법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 고소를 당하게 되면 많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럴수록 냉정하고 침착하게 잘 대처하셔야 하고, 오히려 그러한 사정을 상간소송이나 이혼소송에 역으로 사용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의 영역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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