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여성이 한 남성과 교제를 하였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경우,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입니다.
하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무상 소송 전 합의를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1. 성적자기결정권의 의미
성적자기결정권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념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적극적 측면(자신이 하고자 하는 성행위를 결정할 권리)과 소극적 측면(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권리)을 모두 포함합니다.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도16466 판결)
2. 혼인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경우의 법적 책임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속이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이는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혼인을 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서 상대방에게 혼인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면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우, 상대방은 기망 행위로 혼인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성관계를 갖게 된 것이므로,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모두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3.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 위자료 청구의 법적 근거
민법 제751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는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나. 위자료 산정 기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합니다: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교제 및 성관계의 기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가해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가해자의 태도(발각 후 반성 여부 등)
다. 실제 판결에서의 위자료 액수
일반적으로 이러한 사안에서의 위자료 액수는 대략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상간소송과의 관계
상대남성의 배우자가 오히려 피해여성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유부남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 및 상간소송에서 매우 핵심적인 주장이 되므로 관련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놓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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