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비싼 돈을 주고 구입한 가전제품이나 가구도 이혼할 때 분할할 수 있을까요?
가전제품이나 고가의 가구, 가재도구, 금붙이 등의 값비싼 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뢰인들께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특히 본인의 돈으로 샀는데, 상대방이 들고 집을 나갔다며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하시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산'은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사실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소유권이나 시세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의 경우는 중고차 시세가 확인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구요!
실무적으로 법원은 혼수품 등이 상당 기간 사용되어 감가상각률을 고려할 때 잔존가치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가치를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분할대상 재산 목록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참작하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물건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 소유라고 말할 수 있겠죠(이 경우 각자 가져온 것을 각자 가져가면 됩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일정기간 이상 된 경우,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동산은 공동으로 사용하기 마련이므로 무 자르듯 누구 일방의 소유라고 단정짓기 애매합니다. 또한 중고제품은 감가상각이 크고 시세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가지고 나오실 때는 한꺼번에 다 가지고 나오시는 게 좋아요.
급한 짐 몇 개만 들고 나오시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짐 찾으러 갈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감정적인 대립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집 비밀번호를 바꿀 수도 있구요,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마주치는 것도 꺼려지실 거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주거침입으로 고소할까봐 많이들 걱정하세요.
그러니 이혼사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신 상태에서 별거를 계획하시고 필요한 짐을 빼신다면, 한 번에 빼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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