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성폭법상 카촬 반포죄에 관한 눈에 띄는 하급심 판례가 나와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해왔는데 B씨가 C씨와 혼인신고를 하자 C씨 때문에 B씨와 헤어지게 됐다는 생각으로 앙심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9월 C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자 원래 C씨의 번호로 휴대전화를 추가 개통했습니다. C씨의 옛 연인 D씨가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을 해오자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하며 D씨에게 C씨와 과거 성관계 사진을 요구해 20여장을 넘겨받았고, 이 중 10여장을 B씨에게 전송한 것입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단, 자녀가 어리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시키지 않음). 법원은 또 A씨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촬영물을 제공한 사람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처벌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척 행세하며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건 형법 총칙상 간접정범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계획적, 지능적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피해자는 이후 남편과 이혼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전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일부 원인을 제공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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